-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과 연계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기금이 직접 투자하는 제도입니다.
투자대상기업
- 교수, 연구원, 기술사 등 우수기술 전문인력이 창업한 기업
투자대상기업
구분 |
기술평가인증등급 |
재무등급 |
일반한도 이내 |
BB 등급 |
BB 등급 |
일반한도 초과 |
BBB 등급 |
BBB 등급 |
투자절차

투자방법
- 보통주 및 우선주
-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
투자한도
투자대상기업
구분 |
일반한도 |
특별한도 |
같은기업당 투자한도 |
10억원 |
30억원 |
투자+보증의 통합한도 |
50억원 |
70억원 |
관계기업군 투자한도 |
30억원 |
50억원 |
경영권 보호
- 주식지분 취득 상한 제한(주식 총수 50% 미만 및 1대주주 지분율 미만)
- 경영권 개입 최소화(임원 선임 운용 제한)
-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(상장/등록전 주식매각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)
연락처
중앙기술평가원 (02-567-6800), 창업지원부 (051-606-165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