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|
교수·연구원창업 |
·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위해 휴직가능(5년이내)
·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·겸직가능
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,16조2 |
산업재산권 출자 |
·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디자인권등의 권리포함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|
세제 |
지원대상 |
·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(이하 '창업벤처중소기업'이라 함)
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『별표1』(다운로드)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 |
법인세, 소득세50% 감면 |
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 ('21.12.31.까지 벤처확인 받은기업에 한함)
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경우, 중복세액감면 적용불가
·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,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 |
취득세 75% 감면 |
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%감면 |
지방세특례제한법
제58조3 1항 |
재산세 50% 감면 |
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(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)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,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 |
지방세특례제한법
제58조3 2항 |
금융 |
코스닥 상장 |
· 상장 심사시 우대
*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 적용(매출액기준, 자기자본기준, 자기자본이익률기준, 당기순이익기준 등) |
코스닥시장상장규정(한국거래소) |
정책자금 |
·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|
중진공 규정
(기업금융사업처) |
기술보증 |
· 기술보증 심사시 우대
- 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 |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|
입지 |
실험실 공장 |
· 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|
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|
·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,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|
벤처기업집적시설의건축금지에대한 특례 |
·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,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, 건축물(공장 등)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|
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|
·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,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, 중과세율 적용 면제 |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|
특허 |
우선심사 |
·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|
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|
기술임치 |
수수료 감면 |
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|
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|
기타 |
주식교환 |
·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