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"직무발명"이란 종업원,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(이하 "종원원등"이라 한다)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·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이하 "사용자등"이라한다)의 업무 법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.
일반적으로, 기업이 규정한 직무발명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)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.
- ① 출원보상금: 출원이 완료된 직무발명을 대상으로 지급
- ② 등록보상금: 등록이 된 직무발명을 대상으로 지급
- ③ 실시보상금: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
- ④ 처분보상금: 직무발명을 양도 또는 라이센스함으로써 로열티 수입이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