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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확인평가단 구성 기준
○ 현장평가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, 평가대상 기술의 난이도, 평가직원의 경력·숙련도, 재평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1인으로 할 수 있다. ○ 평가자는 평가대상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자로 하여야 한다. ○ 여성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시 가능한 여성평가자가 속한 팀으로 우선 배정한다.
(단위 : 천원, 부가세별도)
기술평가보증·대출기업 신규취급 6개월 내 신청시 확인평가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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