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번 "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"의 개정취지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벤처확인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. 따라서 벤처확인요건도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1단계 혁신능력평가제도 폐지 【폐지】 ※ 벤처기업의 유형별 요건 기술평가보증/대출기업 : 기술평가보증/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+ 총자산 5%이상 + 기술성평가 우수 【신설】 벤처투자기업 : 자본금의 10%이상(문화상품제작자 7%) +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【요건추가】 연구개발기업 :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상 + 매출액대비비율적용 + 사업성평가 우수 【요건추가】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 【폐지】 유효기간 : 2년 【변경】 (2010.04.28 개정) 벤처확인기관 : 기금, 중진공, 벤처캐피탈협회 【변경】 벤처기업 정보공시 의무화【신설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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